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현황
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[별표1] #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last updated: 2023.6.20 [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] 1. 서울특별시 2. 인천광역시 [강화군, 옹 진군, 서구 대곡동ㆍ불 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 (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)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] 3. 의정부시 4. 구리시 5. 남양주시 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) 6. 하남시 7. 고양시 8. 수원시 9. 성남시 10. 안양시 11. 부천시 12. 광명시 13. 과천시 14. 의왕시 15. 군포시 16. 시흥시 [반월특수지역 (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 된 지역..
사업
2024. 1. 18. 13: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