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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옥탑이 있는 경우의 층수 산정에 관한 건축법 규정

    last updated: 2024.02.2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(면적 등의 산정방법)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 1. 대지면적: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. 가.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: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.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: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)면적 2. 건축면적: 건축물의 외벽(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. 이하 이 호..

    2024.02.26 11:29

  • 민법에서의 증여 규정

    last updated: 2024.2.20 제554조(증여의 의의)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 제555조(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)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. 제556조(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)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. 1.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.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..

    2024.02.20 19:19
  • 상속의 순위 (입양의 경우)

    "보통양자(普通養子)"의 경우 민법 제882조의2(입양의 효력)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.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. [본조신설 2012. 2. 10.] "친양자(親養子)"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2 (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) ① 친양자(親養子)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. 1.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. 다만,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.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. 다만,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..

    2024.02.16 12:21

  •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요건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의 "벤처기업" 요건 * 세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면 5년간 최대 75% 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last updated: 2023.6.20 벤처기업법 제2조의2 (벤처기업의 요건) 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일 것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.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(이하 이 목에서 “투자금액의 합계”라 한다)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..

    2024.01.18 13:51
  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현황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[별표1] #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last updated: 2023.6.20 [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] 1. 서울특별시 2. 인천광역시 [강화군, 옹 진군, 서구 대곡동ㆍ불 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 (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)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] 3. 의정부시 4. 구리시 5. 남양주시 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) 6. 하남시 7. 고양시 8. 수원시 9. 성남시 10. 안양시 11. 부천시 12. 광명시 13. 과천시 14. 의왕시 15. 군포시 16. 시흥시 [반월특수지역 (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 된 지역..

    2024.01.18 13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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